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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 2018. 1. 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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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최근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인데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2018년 1월 15일 부터 2018년 2월 28일 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네이버 두산백과 - 연말정산)


연말정산<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애그이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연말정산을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해야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수집하기>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 번 보신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먼저 네이버 또는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국세청 연말정산>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 나오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메뉴 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클릭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사항인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세액공제>등의 내용도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의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PC,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공인인증서가 모바일에 있을경우 모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위와같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줍니다. 공지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또한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의료비 등은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1. 적용월 선택 ) -> ( 2. 각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클릭 ) -> ( 3. 내용확인 ) -> ( 4.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출력 및 다운로드 ) -> ( 5. 회사에 제출 )의 5단계를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 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내용은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야 하는것이겠죠. 각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각 소득 및 세액 항목들을 클릭하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본내역과 같은 본인공제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항목에 맞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각 항목별로 금액이 이상없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확인을 끝낸뒤 이상이 없다면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서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소득 및 세액 공제자료 내려받기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내려받으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려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사용하면 되며, 인쇄를 하려면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내려받기 시에는 각 항목별 <내려받기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클릭한 뒤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PDF 파일 저장 또는 인쇄하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PDF 파일로 저장 후 회사에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당부분은 각 근로자별 상황에 따라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일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제출하기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 항목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직접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구하셔서 직접 제출해야된답니다.

조회되지 않는 5가지 항목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 세입자의 월세 납입 자료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사 의료비

-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지난해 만 20세가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항목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자 이렇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들과 확인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겨보도록 합시다. 

국세청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D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원하시는 일 잘풀리고 몸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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