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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 2018. 1. 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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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많을거에요. 앞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차례대로 따라하기만 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쉽게 하실 수 있을거에요. 연말정산을 잘 진행해서 세금폭탄 맞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법

앞서 글을 썼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와같이 2017년 자신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는 방법은 먼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세액계산)>을 클릭해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또다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모의계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진행하기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진행할 수 있답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상세액이 중 차감징수세액이 (-)일 경우 환급이 된다고 하니 이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급여 및 예상세액을 먼저 작성하는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서 기본사항을 작성해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1. 총급여 = 당해년도의 총 급여 ( 기본급, 상여등 모두 포함 - 비과세제외)

2. 소득세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제외)

급여에 대한 기본사항으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답니다. 총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총급여를 2,500만원으로 가정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시 위와같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급여 및 예상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총급여를 입력시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납부(환급)에상세액 등이 나온답니다.

자신의 총급여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비율은 달라질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소득공제 자료 입력

소득공제 자료입니다. 인적공제로 본인공제가 15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줄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항목별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합니다. 앞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국민 보험료 등에 대한 금액들을 수정을 통해 넣어주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실때는 신용카드 사용 총액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해주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의 사용금액은 따로 기입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실때 잘 안내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거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세액감면 및 세액공자 자료입니다. 해당 항목들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자신에게 맞게 수정해줍니다. 자녀들이 있을경우 자녀의 수와 나이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등에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자금을 상환하신분들은 특별세액공제의 교육비란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단, 생활비대출상환액은 제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한 학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수정할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오른쪽 하단의 <계산하기>와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의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


납부(환급)세액 확인하기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1년간 납부하도록 결정한 세액, 기납부세액은 1년간 이미 납부한 세액, 차감징수세액추가 납부 세액(또는 환불받을 세액) 입니다.

차감짐수세액이 (-) 마이너스 일경우에 환급이 되며, 차감징수세액이 (+) 플러스 일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앞서 2,500만원을 총 급여로 받는다고 가정했는데요, 소득공제 자료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자료를 수정하지 않으니 차감징수세액이 362,75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세금을 362,750원 더 납부해야 되는것이겠죠.

예를들어 결정세액이 362,75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5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차감징수세액이 (-)187,250원으로 연말정산으로 187,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거에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여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꼼꼼히 따져보시고 (-) 마이너스로 환급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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