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많을거에요. 앞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차례대로 따라하기만 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쉽게 하실 수 있을거에요. 연말정산을 잘 진행해서 세금폭탄 맞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앞서 글을 썼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와같이 2017년 자신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는 방법은 먼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세액계산)>을 클릭해줍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모의계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진행할 수 있답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상세액이 중 차감징수세액이 (-)일 경우 환급이 된다고 하니 이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을 먼저 작성하는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서 기본사항을 작성해줍니다.
1. 총급여 = 당해년도의 총 급여 ( 기본급, 상여등 모두 포함 - 비과세제외)
2. 소득세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제외)
급여에 대한 기본사항으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답니다. 총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됩니다.
총급여를 2,500만원으로 가정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시 위와같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급여 및 예상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총급여를 입력시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납부(환급)에상세액 등이 나온답니다.
자신의 총급여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비율은 달라질것입니다.
소득공제 자료입니다. 인적공제로 본인공제가 15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줄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항목별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합니다. 앞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국민 보험료 등에 대한 금액들을 수정을 통해 넣어주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실때는 신용카드 사용 총액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해주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의 사용금액은 따로 기입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실때 잘 안내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거랍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자 자료입니다. 해당 항목들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자신에게 맞게 수정해줍니다. 자녀들이 있을경우 자녀의 수와 나이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등에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자금을 상환하신분들은 특별세액공제의 교육비란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단, 생활비대출상환액은 제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한 학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수정할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오른쪽 하단의 <계산하기>와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의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1년간 납부하도록 결정한 세액, 기납부세액은 1년간 이미 납부한 세액, 차감징수세액은 추가 납부 세액(또는 환불받을 세액) 입니다.
차감짐수세액이 (-) 마이너스 일경우에 환급이 되며, 차감징수세액이 (+) 플러스 일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앞서 2,500만원을 총 급여로 받는다고 가정했는데요, 소득공제 자료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자료를 수정하지 않으니 차감징수세액이 362,75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세금을 362,750원 더 납부해야 되는것이겠죠.
예를들어 결정세액이 362,75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5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차감징수세액이 (-)187,250원으로 연말정산으로 187,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거에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자동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여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꼼꼼히 따져보시고 (-) 마이너스로 환급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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